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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?

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7-01-19 15:34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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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육성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르면, “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하고,

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,


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(재화 및 서비스)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.


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, 전년도 구매실적,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


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30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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